신안군은 신안군 신의면 상서1리 마을이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2026년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에 선정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129개 마을이 신청했고 86개 마을이 최종 선정됐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과 마을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주민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창출된 수익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에 재투자된다.
신안군은 주민들의 초기 사업 부담을 덜기 위해 총사업비의 15%인 주민 자부담 가운데 절반(50%)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원한다.
올해 2억 5천만 원을 시작으로 기금을 계속 투입해 주민 참여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뒷받침한다.
주민들이 자금을 마련하거나 지역 상호금융 대출을 받을 때 생기는 금융비용도 낮춘다.
이에 따라 주민에게 돌아가는 실질 발전수익은 늘어난다.
자부담 50% 지원 시 1MW 규모 기준 단순 추산으로 마을 단위에서 연간 약 600만 원의 추가 소득 증대 효과가 나는 것으로 예측된다.
전남광주지역은 계통포화지역이라 ESS(에너지저장장치) 설치가 필요하다.
신안군은 주민 별도 부담 없이 ESS를 설치하도록 지원한다. ESS 설치비는 국비 40%, 지방비 30%, VPP 30%의 재원분담 구조로 기후부 세부 지원방안에 따라 확정된다.
신안군은 이어지는 2차 공모에 지도읍, 팔금면 등 관내 4개 마을이 신청을 완료했다.
군은 인허가·금융지원·계통연계 등 행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주인이 되어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고 그 결실을 지역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모델”이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주민의 초기 부담을 대폭 낮추고, 에너지 수익이 실질적인 주민 소득과 지역 순환 경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