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나주시 "31일까지 필히 납부"

총 19억 3000만 원 과세…연체 가산세 피하려 기한 준수 필수

나주인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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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는 올해 주민세 19억 30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해 달라고 12일 밝혔다.

부과 금액은 개인분 6억 1200만 원, 사업소분 13억 1800만 원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2026년 7월 1일 기준 나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대상이다.

교육세를 포함해 1만 1000원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나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사업자 가운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세액은 사업소 규모와 연면적 등에 따라 기본 세액과 연면적 세율을 적용해 합산해 부과한다.

납부서를 받은 사업자는 별도 신고 절차 없이 8월 31일까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내면 신고 납부로 인정된다.

납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이나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할 수 있다.

위택스, 가상계좌, ARS, 모바일 간편결제 앱으로도 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주민세는 지역의 행정서비스와 시민 생활을 뒷받침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대상 시민과 사업자께서는 기한 내 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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