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의회이숙희 의원, 불법 주정차로 소방 활동 차단 시 ‘손해배상 면책’ 촉구재난 현장 골든타임 확보 위해 소방관이 주저함 없이 행동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제안나주인 취재팀|입력 2026.07.21 22:49|수정 2026.07.21 22:19가이숙희 의원, 불법 주정차로 소방 활동 차단 시 ‘손해배상 면책’ 촉구 관련 이미지 © 나주인전남광주통합시의회 보도자료입니다.원문 링크: https://council.jeonnam-gwangju.go.kr/jngjassem/board/7/1/read/335이숙희 의원전남광주통합시의회불법 주정차 단속소방관 면책 조항안전 시설 개선자료 제공: 전남광주통합시의회© 나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관련 기사옴천초 6학년, 국회서 ‘숨은 습지’ 지킨다! 어린이국회 본회의 우수법안 선정신안군의회 제336회 임시회 폐회…1조 210억 원 추경안 의결대동면 용성팀, 제21회 함평군 게이트볼대회 최종 우승 차지장마철 대비 침수 예방 총력, 나주시의회 청동빗물펌프장 점검농업의 힘으로 하나 된 고흥, 대회 성료 및 교차 기탁나주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개회… 반도체·특별시 등 현안 집중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