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골목상권 살린다…골목형상점가 11곳 신규 지정

온누리상품권 가맹 가능해져 소상공인 매출 증대 기대

나주인 취재팀||
무안군, 골목상권 살린다…골목형상점가 11곳 신규 지정 - 행정 | 나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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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은 9월까지 골목상권 11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무안읍 승달, 일로읍 오룡행복, 삼향읍 남악사랑, 망운면 톱머리 골목형상점가 등 총 11개 구역이다.

군은 수개월간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을 최종 지정했다.

지정에 따라 해당 구역 내 점포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전통시장과 일부 상점가로 제한됐다.

이번 지정으로 11개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들도 가맹 신청이 가능해졌다.

군은 아직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인들이 조속히 가맹할 수 있도록 상가 현장을 방문해 등록 절차를 1:1로 지원할 예정이다.

하영미 지역경제과장은 “앞으로도 아직 발굴되지 않은 우수 골목상권을 지속적으로 찾아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하고, 군민들이 찾고 싶은 매력적인 골목상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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