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지주택) 아파트 입주를 앞둔 현장에서 이른바 '복등기' 거래 관련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복등기는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치자마자 매수인에게 명의를 넘기는 거래를 뜻한다.
금융권이 복등기 조건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면서, 제도를 모르는 실수요자들이 금융 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일부 현장에서는 조합원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명의를 넘기는 거래가 성행했다.
매수인의 대출금으로 최종등기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시공사, 시중은행들이 리스크관리와 불법 전매 방지를 강화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은행은 원칙적으로 원조합원 명의로 보존·이전등기가 완료된 뒤에야 새 매수자나 소유자에게 대출을 내어준다.
이 과정을 건너뛰거나 변칙적으로 처리하려는 거래는 금융권에서 거부당한다.
문제는 이 같은 변화를 모른 채 입주장에 뛰어든 매수자들이다.
일부 공인중개사는 원조합원의 대출 가능 여부를 따지지 않은 채 매수자에게 잔금을 치르며 등기를 진행하자고 거래를 유도하고 있다.
원조합원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나 신용 문제, 기대출 과다 등으로 은행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매수자는 납입했던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다.
대출이 막힌 원조합원이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매수자는 계약 해지 또는 수억 원의 현금 자납이라는 진퇴양난에 빠진다.
매수자 앞으로 등기가 될지 알 수 없는 거래 구조다.
모든 지주택 사업장이 이런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은 아니다.
투명한 조합 운영과 자금 조달 능력을 갖춰 입주 절차를 밟아가는 사업장도 있다.
지주택은 입주 시기가 임박하면 조합 측에서 명의 변경을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분양권 상태에서 명의 변경이 이뤄져도 청산 절차가 끝날 때까지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주택은 일반 분양 아파트와 달라서 사업장의 안전성과 조합의 재정 상태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입주 시점의 복등기나 무리한 전매 거래는 사재를 탕진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으므로,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안기보다는 투명하게 검증된 안전한 사업장 위주로 내 집 마련 전략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