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시민 1인당 2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9월 14일부터 신청 접수, 약 11만 7천 명 대상 선불카드·상품권 지급

나주인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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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시민 1인당 2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관련 이미지 © 나주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는 오는 9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시민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신청받는다고 3일 밝혔다.

지원금은 선불카드와 모바일 나주사랑상품권(CHAK)으로 지급한다.

대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다. 「나주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되며 전체 대상자는 약 11만 7천 명이다.

신청은 온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로 받는다.

첫째 주인 9월 14일부터 18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한다. 9월 21일부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과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면 단위 하나로마트와 공공형 로컬푸드직매장은 예외적으로 사용을 허용했다.

사용기한은 2026년 11월 30일까지다.

기한 내 쓰지 않은 잔액은 소멸한다.

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신청 방법과 지급수단, 사용처, 5부제 일정 등을 누리집과 홍보 매체로 안내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시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민생 지원책”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신청 기간과 방법을 미리 확인해 빠짐없이 혜택을 받아 지역경제 회복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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