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산후조리비·건강관리 지원 확대…2025년엔 ‘가족 도우미’도 참여

전문가 서비스뿐만 아니라 자격 갖춘 친정·시댁 어머니도 산후돌봄 인력으로 활용 가능

나주인 취재팀||
곡성군, 산후조리비·건강관리 지원 확대…2025년엔 ‘가족 도우미’도 참여 - 복지 | 나주인
곡성군, 산후조리비·건강관리 지원 확대…2025년엔 ‘가족 도우미’도 참여 관련 이미지 © 나주인

곡성군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산후조리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회복이 목적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 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돌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으로 전체 이용 요금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25년부터는 관련 기준에 따라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 등 가족도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일정한 교육과 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공 인력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 요건을 충족한 뒤 제공기관을 통한 등록 등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출산 후 산모가 충분히 회복하고 신생아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산후돌봄 환경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출산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곡성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서비스 이용 자격, 가족 제공 인력의 교육 및 등록 요건, 본인부담금 지원 기준 등은 대상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보건의료원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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