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2026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앞두고 변경된 포장재(톤백 및 포대) 사용을 알리는 홍보에 나섰다.
대상은 관내 농업인이다.
포장재 표시사항 변경은 공공비축 매입 업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출하 농가와 매입 검사장 종사원의 작업 안전성을 확보하려고 2025년부터 추진됐다.
기존 표시사항이 기재된 톤백 포장재와 농협 자체 수매용 톤백 포장재를 쓰면 공공비축미 매입이 안 된다.
벼 재배 농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달라진 내용을 보면 기존 포장재에는 검사표시(등급, 검사관)가 있었다.
변경된 포장재에는 검사등급(특등, 1, 2, 3, 등외)이 표시된다.
영광군은 표시사항 변경을 미리 안내하고 농가가 개정된 포장재를 쓰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벼 재배 농가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다.
영광군 관계자는 “신속하고 정확한 공공비축미 매입을 위해서는 개정된 포장재 사용이 필수적이며, 관내 농협 및 공공비축 출하를 앞둔 농업인께서는 표시사항이 변경된 포장재를 미리 준비하여 출하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