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9월 정기분 재산세 29억 원 부과…30일까지 납부

전년比 3.36% 증가, 태양광 법인 토지 이용현황 과세 반영

나주인 취재팀||
신안군, 9월 정기분 재산세 29억 원 부과…30일까지 납부 - 건설 | 나주인
신안군, 9월 정기분 재산세 29억 원 부과…30일까지 납부 관련 이미지 © 나주인

전남 신안군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 5천여 건, 29억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 대상은 토지와 주택(2기분)이다.

이번 부과액은 전년보다 3.36% 늘었다.

군은 재산세 과세대장을 계속 정비하고, 태양광 개발행위를 신청한 법인 소유 토지의 이용 현황을 과세에 반영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됐다.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통장이나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와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부과팀(240-8329)이나 각 읍·면사무소 총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 나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