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없는 안심 먹거리 구축

관광지 판매업소 대상 합동 지도·단속 실시

나주인 취재팀||
장성군,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없는 안심 먹거리 구축 - 경제 | 나주인
장성군,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없는 안심 먹거리 구축 관련 이미지 © 나주인

장성군이 주요 관광지 주변 농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 지도·단속에 나선다.

점검은 8월 14일까지 이어진다.

군은 농산물·가공품, 쌀, 배추김치, 콩 등 주요 식재료의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했는지 확인한다.

현장 점검·단속과 함께 원산지 표시제도 홍보도 한다.

군은 카드뉴스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제도를 알린다.

읍·면에서는 농산물 생산·유통·가공·판매자를 직접 찾아 안내한다.

원산지를 적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는다.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기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최고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하고 지역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단속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면서 "해당 업소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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