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이 무안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에 따라 투기성 토지거래와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는 후속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후보지는 지난 25일 지정됐다.
무안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는 약 347만㎡(약 105만 평) 규모다.
반도체 소부장과 분산에너지·에너지 신산업, 물류산업 등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조성된다.
무안군은 현경면 동산리·외반리와 망운면 피서리·목동리 일원 3,471,351㎡(약 3.4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2026년 8월 30일부터 2031년 8월 29일까지 5년이다.
이 지역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맺으려면 사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같은 지역 3,471,351㎡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열람공고도 진행한다.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 건축과 토지 형질변경 등 주요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제한 기간은 고시일부터 3년이다.
재해복구나 경작 등 일부 행위는 제외된다.
주민 열람과 의견 제출은 공고문 게재 다음 날부터 14일간 진행한다.
관련 도서는 무안군청 지역경제과와 현경면·망운면사무소에서 볼 수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와 난개발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들의 재산권과 불편사항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국가산단 조성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군은 산업단지계획 수립 등 관계기관과의 후속 절차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