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농관원, 농지 1천600여 필지 심층조사...불법 이용 집중 단속

8월부터 12월까지 현장조사 실시, 농지 전용 및 휴경 실태 확인

나주인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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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농관원, 농지 1천600여 필지 심층조사...불법 이용 집중 단속 관련 이미지 © 나주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강진사무소가 8월부터 12월까지 강진군 관내 농지 1천6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월부터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의 하나다.

지방정부가 7월 말까지 실시한 기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조사가 필요한 농지를 가려 현장조사를 하는 사업이다.

심층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수도권 농지, 경매로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등 10개 유형이다.

최근 10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농지, 관외 거주자가 소유한 농지, 공유로 취득한 농지,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적발된 농지, 기본조사 결과 불법 이용이 의심되는 농지도 포함된다.

강진 농관원은 이 가운데 현장조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공유 취득 농지 일부를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한다.

조사에 앞서 지난 6~7월 시범조사를 거쳤다.

조사 방법과 절차를 점검하고, 현장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확인하는 등 본조사 체계를 마련했다.

조사원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제 경작 여부, 불법 임대차 여부, 무단 휴경 여부, 농지 불법 전용 여부, 농업경영 여부, 농업용 시설 설치·이용 적정성 등을 중점 확인한다.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정보 등 행정정보를 현장조사 결과와 연계해 조사 정확도를 높인다.

필요한 경우 실제 경작자 확인과 불법 전용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도 실시한다.

강진 농관원은 올해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지방정부에 인계한다.

지방정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부터 농지 관련 행정처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과 일반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 등 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지의 규모화·집적화 등 효율적 활용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김영교 강진 농관원 소장은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을 중심으로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를 추진하겠다”며 “이번 농지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원이 농지를 방문하거나 관련 사항을 확인할 때 농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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